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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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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안전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한 줄 요약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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