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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기저귀, 파스 등 물품 제공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차암 예방,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 신체적ㆍ심리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1인당 연 15만원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
19세 청년에게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양계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가금류 축사 환경개선 지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등록을 한 가금농가에게 자동급수기, 쿨링패드, 단열페인트 등 지원
가금 사육농가에 자동급수기, 쿨링패드, 단열페인트 등 지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축산농가 농장입구 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축산농가에 농장입구 차량 소독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장애인 전국체전 선수 지원
미추홀구 내 장애인 선수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가.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선수 52명
미추홀구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도계장학재단 향토 장학금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