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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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
한 줄 요약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지원 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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