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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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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한 줄 요약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업공고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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