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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참가비·생활비(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왕복항공료(정액)
미국 현지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검사진행
- MBTI 성격유형검사
- MLST 학습전략검
각종 검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진행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취약계층 여성암검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 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를 대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검진 지원
특기 장학금 지원
전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3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광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4위
전국 또는 광역 단위 대회에 입상한 특기자 초·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화상수술비 10만원
가스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지정 장학금 지원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제약업계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대상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교육, 현장실무실습 운영, 인증시험 실시
의약품 안전관리 전주기의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갖춘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배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운영(관내 중고생에게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1:1 진학컨설팅
○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 1:1 모의면접 컨설팅
○ 대입박람회
1:1 진학관련 맞춤형 상담 진행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