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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숙박비, 교통비)
행려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20명)에게 연2회 장학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아이사랑육아용품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출산육아용품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 지원
○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 시술 비용 지원
취약계층에 의치 시술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순환농업활성화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사바닥용 깔짚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