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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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
한 줄 요약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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