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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시장경영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단양장학회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비
장학금 지급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예비부모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자체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진행 후 결과 확인 및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다다익산 장학생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장학금
관내 5자녀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전입유공자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