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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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한 줄 요약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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