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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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
한 줄 요약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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