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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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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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