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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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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