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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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
한 줄 요약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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