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조기재취업수당은(는) 전국 어디서나, 만 65세 이상, 소상공인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입니다, 접수 기간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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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상공인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한 줄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만 65세 이상, 소상공인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