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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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한 줄 요약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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