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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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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