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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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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한 줄 요약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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