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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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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한 줄 요약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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