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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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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한 줄 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