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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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
한 줄 요약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소관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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