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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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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한 줄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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