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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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
한 줄 요약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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