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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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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상공인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한 줄 요약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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