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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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
한 줄 요약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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