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한 줄 요약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