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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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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한 줄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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