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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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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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