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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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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한 줄 요약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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