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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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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신청불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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