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한 줄 요약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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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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