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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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한 줄 요약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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