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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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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한 줄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 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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