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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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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
한 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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