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한 줄 요약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지원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