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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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
한 줄 요약
보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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