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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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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한 줄 요약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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