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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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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한 줄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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