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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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
한 줄 요약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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