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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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
한 줄 요약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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