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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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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한 줄 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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