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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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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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