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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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1월 말 ~ 12월 중순(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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