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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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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