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2026. 5. 1. ~ 2026. 11. 3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