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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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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
한 줄 요약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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