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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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
한 줄 요약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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