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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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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한 줄 요약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