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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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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한 줄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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