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지원금 찾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육아·교육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한 줄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