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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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한 줄 요약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지원 대상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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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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